장마가 끝난 뒤 가을까지 중고차시장에서는 침수차 주의보가 발령된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침수된 자동차가 종종 흘러 들
어오기 때문이다.
`(사면) 물 먹는 차`라 불리는 침수차는 폐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상 과정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차, 자차보험 미가입
차의 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폐차하지 않은 차를 종종 중고차로 판다.
침수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침수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거의 없기에 사기행
위가 동원된다. 배선 작업이나 오일 교환 등으로 침수 흔적을 감추고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판매한다.
침수 여부를 파악하려면 우선 실내 및 트렁크룸에서 곰팡이 냄새, 오물 냄새 등 악취가 나지 않는지 맡아본다. 운전자가 신경 쓰
지 않는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연료주입구가 대표적인 곳으로 오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기도 하다.
시트 밑부분의 스프링이나 탈착 부분, 헤드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침수차로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 시거잭이
나 시트 사이뿐 아니라 트렁크룸 내부 공구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침수차는 라디오, 히터 등 전
기계통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기도 한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하면 침수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카히스토리에는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카히스토리에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돼 있다면 판매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가입 보험사를 통해 알려달라고 요구
한다. 사고 난 지역과 보험금 지급 액수를 알면 침수 및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매경닷컴 = 최기성 기자]